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(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,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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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›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,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