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(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)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>
[본조신설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›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)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>
[본조신설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