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(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, 생활체육을 보급ㆍ진흥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7.7>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고, 보다 높은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생활체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7.7>
[전문개정 2010.7.23][제목개정 2026.7.7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