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(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7.7>
[전문개정 2010.7.23][제목개정 2026.7.7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