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)
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3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