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(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)

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(이하 "시ㆍ도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8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(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(이하 "시ㆍ군ㆍ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, 민간단체,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.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

[전문개정 2010.7.23]
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