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(수급권의 보호)
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.
② 수급권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.
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 <신설 2021.11.30>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