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)
①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4.6.26, 2026.8.11>
1.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
가. 양수(揚水)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(油類代金) 및 전기료: 100퍼센트
나. 양수기와 양수용 원동기(내연기관,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)의 구입비: 50퍼센트
다. 양수용펌프와 관정(管井)의 시설비: 50퍼센트
라. 양수용 송수관의 구입비: 50퍼센트
2. 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: 100퍼센트
3. 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: 90퍼센트
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,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. <개정 2013.3.24, 2014.6.26>
[전문개정 2012.1.13]
시행 2026.8.15 · 해양수산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