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1조(융자조건 등)
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4.3.11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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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4.3.11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