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2조(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)듣기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,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3.1.23] 시행 2025.3.2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