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(소집통지서)
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3.1.23]
시행 2025.3.2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3.1.23]
시행 2025.3.2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