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(소집연기신청서)
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9.27>
1.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
2.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,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3.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[전문개정 2013.1.23][제목개정 2019.9.27]
시행 2025.3.2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