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(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)
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(이하 "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"이라 한다)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.
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.
1. 보건행정과정: 보건사회정책, 보건의료 관계법령, 지역사회보건관리, 예방의학, 직무 관련 전문의학, 그 밖에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
2. 임상실습과정: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
③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이내, 임상실습과정 10주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상실습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1.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나 인턴과정 수료자인 경우
2. 의료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
[전문개정 2013.1.23]
시행 2025.3.2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