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(공중보건의사의 신분)
① 공중보건의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11>
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12.11>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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