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› 제2절 실시계획 등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(실시계획 승인의 특례)

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이 「주택법」 및 「건축법」의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9>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

2. 「주택법」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

3. 「건축법」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

4. 「건축법」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

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