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(대지의 용도)
대지를 공급받은 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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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›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
대지를 공급받은 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