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2조(정비사업성과의 평가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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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› 제5장 보칙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