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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4조(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)

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(需給)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. <개정 2013.3.24>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,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>

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>

1. 분실 사유서(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2. 환지사자격증(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31, 2013.3.24, 2017.12.29>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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