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5조(동ㆍ리 경계선의 변경)
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
2.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
3. 행정구역 변경도(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)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