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5(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)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.
1. 행정지도의 취지
2.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
3.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
4.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20.8.20][제43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43조의5는 제43조의6으로 이동 <2024.7.3>]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