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(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)듣기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2.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