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(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)

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. <개정 2019.7.16>

1.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: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

2.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: 공개 추첨하여 선정. 다만,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이고,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,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(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,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쌀 수확량, 경작면적 및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4, 2015.2.2, 2019.7.16>

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8.20>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