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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1조(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)

법 제11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,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9.7.16>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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