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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(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)

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

2.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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