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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(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)

법 제2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(滿水位)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(流下距離)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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