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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0조(특정 용도의 창설환지)

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

1. 미곡종합처리장

2. 공동집하장

3. 저온저장고

4. 농기계 보관창고

5. 산지(産地) 농산물공판장

6.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

2.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

3. 마을회관

4. 어린이놀이터

5. 노인정

6.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(里)사무소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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