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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1조(청산금의 공탁)

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(이하 "청산금"이라 한다)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.

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,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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