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(손실보상)
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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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
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