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2조(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)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(이하 "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"라 한다)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30, 2025.4.15>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,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
2. 농어촌계획,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가.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나.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다. 기술사 또는 건축사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②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1.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
2.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
3.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
4.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
5.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.
④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