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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›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9조(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

2.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

3. 집행과정의 효율성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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