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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›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0조(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)

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사항

2.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사용명세

3. 지정ㆍ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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