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(농어업인 단체의 범위)
법 제8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
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
3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
4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