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8조(마을정비계획의 내용)
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마을회관,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
2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7장 마을정비구역
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마을회관,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
2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