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(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)
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[제목개정 2013.3.23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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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7장 마을정비구역
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[제목개정 2013.3.23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