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(마을정비구역의 고시)
법 제101조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
2. 사업 개요
3.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
4.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
5.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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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7장 마을정비구역
법 제101조제7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
2. 사업 개요
3.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
4.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
5.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