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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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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›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
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(빈집의 매입 및 활용)

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시ㆍ도지사등"이라 한다)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(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28>

1.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

2.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,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

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. <신설 2023.3.28>

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3.28>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3.3.28>

[본조신설 2020.2.11][제목개정 2023.3.28]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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