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제66조(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)듣기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(營農)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11> 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