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제77조(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)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>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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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›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›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>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