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(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)듣기 법 제1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.[전문개정 2015.6.22] 시행 2025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