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(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)
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「아동복지법」 또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5.7>
[전문개정 2015.6.22]
시행 2025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「아동복지법」 또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5.7>
[전문개정 2015.6.22]
시행 2025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