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(요양지원의 대상)
법 제2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"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[전문개정 2015.6.22]
시행 2025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2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"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[전문개정 2015.6.22]
시행 2025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