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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(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)

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5.9.23>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"세대별 보험료"라 한다)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(이하 이 조에서 "정액지원 기준액"이라 한다) 미만인 경우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

2.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(이하 이 조에서 "지원제외 기준액"이라 한다) 미만인 경우: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

3.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,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,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. <개정 2025.9.23>

[전문개정 2015.6.22]

시행 2025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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