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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(준농어촌에 대한 지원)

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

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

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1. 제1종전용주거지역

2. 제1종일반주거지역

3. 보전녹지지역

4. 자연녹지지역

[전문개정 2015.6.22]

시행 2025.10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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