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5.1.28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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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5.1.28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