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6.22>
1. "농어촌"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
2. "농어촌주민"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"농어업인"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5.1.28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