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(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)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5.1.28] 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