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(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)
국가는 농어업인이 「국민연금법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5.1.28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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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
국가는 농어업인이 「국민연금법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5.1.28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