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듣기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