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5.1.28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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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5.1.28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