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(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)
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,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3.3.21>
[제목개정 2023.3.21]
시행 2025.6.2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